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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자기주식 일부 소각 필요"

기사입력 : 2022-04-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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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SG연구소 리포트…"불가피한 소유구조 개편 때 주주환원 수반돼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상장기업이 물적분할로 소유구조를 개편할 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일부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안상희 한국ESG연구소 책임투자센터장은 6일 ''분할 등 기업 소유구조 변경과 주주권익 훼손의 완화 방안' 리포트에서 "최근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소유구조 변경과 관련해 지배구조 이벤트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익 훼손에 대한 우려를 희석시킬 명확한 대안이 없어 사회적 비용도 가중되고 있다"여 이같이 제언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중 상장기업의 분할(물적+인적), 분할합병, 합병 등 기업지배구조 이벤트는 총 164건으로 전년(136건)보다 20.6% 증가했다.

이 중 분할(물적+인적) 공시가 총 93건으로 전년(58건) 대비 60.3% 크게 증가한 것이 반영됐다.

연구소는 주주권익 보호 측면에서 분할신설법인의 기업공개(IPO)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대규모 설비투자, 재무구조 개선의 필요성, 주주환원정책, 주주권 강화 등 네 가지 요소 중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게 필요 요건이라고 판단했다.

안 센터장은 "주식매수청구권의 경우 현재 주식유동성 이슈로 합병 반대주주에게만 부여되는데, 현실적으로 주주권익 훼손 우려가 있는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도 부여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안 센터장은 "보유 중인 일정 수준의 자기주식을 소각해 발행주식수를 감소시키는 것은 장기적인 밸류에이션(Valuation) 개선에 긍정적"이라며 "보유 중인 자기주식이 없다면,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 수준의 자기주식 취득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한국ESG연구소는 대신경제연구소의 책임투자,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관련 조직인 대신지배구조연구소를 물적분할해 2021년 8월 출범했다.

사진출처= 한국ESG연구소 홈페이지 중 갈무리(2022.04.07)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출처= 한국ESG연구소 홈페이지 중 갈무리(2022.04.07)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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