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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산불 이재민 대상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상환유예

기사입력 : 2022-04-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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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 고객 신규 주택임차 추가 지원
주택보증 채무자 원금 최대 10%p 추가 감면

산불 피해고객 지원내용 요약. /자료제공=주택금융공사이미지 확대보기
산불 피해고객 지원내용 요약. /자료제공=주택금융공사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닫기최준우기사 모아보기)가 산불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전·월세보증 고객이 신규 주택임차 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과 주택보증, 주택연금 등 상품 이용 고객 중에서 올해 발생한 동해안 산불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등의 이재민에 대해 상품별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본인이나 직계존·비속 거주 주택에 산불 피해를 입은 적격대출을 포함한 보금자리론 고객의 경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금상환유예를 신청하면 3년간 이자만 납입하면 된다. 또한 본인 거주주택 등 자산에 피해를 입은 고객이 대출을 조기상환하면 조기상환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했다.

전·월세보증 이용 고객이 거주하던 주택 피해로 신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전·월세보증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주택보증 이용 고객이 이자이나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고객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연체 등으로 인한 연체보증료와 추가보증료도 감면한다.

아울러 소유 주택에 산불 피해를 입은 고객이 건축자금보증이나 모기지신용보증(MCG) 이용 시에는 신용평가로 인한 보증 거절이 없도록 하였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산불로 멸실된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하며,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이용기간 등을 반영하여 초기보증료를 일부 환급한다.

또한 주택보증을 이용하다 대출을 갚지 못해 주금공이 대신 채무를 변제한 부실채권 채무고객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 상각채권 채무조정 시 원금을 최대 10%p 추가 감면한다. 이미 채무를 분할상환하고 있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상환을 유예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산불 피해 지원대상 고객은 지자체 등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로 입증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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