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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우기사 모아보기)가 산불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전·월세보증 고객이 신규 주택임차 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주금공은 보금자리론과 주택보증, 주택연금 등 상품 이용 고객 중에서 올해 발생한 동해안 산불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등의 이재민에 대해 상품별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본인이나 직계존·비속 거주 주택에 산불 피해를 입은 적격대출을 포함한 보금자리론 고객의 경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금상환유예를 신청하면 3년간 이자만 납입하면 된다. 또한 본인 거주주택 등 자산에 피해를 입은 고객이 대출을 조기상환하면 조기상환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소유 주택에 산불 피해를 입은 고객이 건축자금보증이나 모기지신용보증(MCG) 이용 시에는 신용평가로 인한 보증 거절이 없도록 하였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산불로 멸실된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하며,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이용기간 등을 반영하여 초기보증료를 일부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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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산불 피해 지원대상 고객은 지자체 등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로 입증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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