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대표 이진수, 김성수)의 뮤직플랫폼 멜론이 온오프라인 신보 조명 서비스 ‘멜론 스포트라이트(Melon Spotlight)’를 론칭하고, 그룹 NCT DREAM(엔시티 드림)의 정규 2집 'Glitch Mode' 관련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허준혁 멜론 음악사업전략제휴실장은 “‘멜론 스포트라이트’를 통해 아티스트는 멜론 앱을 포함한 다채로운 채널을 통해 신보를 적극적으로 마케팅 홍보할 수 있으며, 팬과 멜론 이용자는 아티스트의 신보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 “팬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음원, 영상, 이미지, 오디오 등의 콘텐츠를 찾으러 여러 곳을 다닐 필요 없이 ‘멜론 스포트라이트’를 통해 한번에 만난다는 점에서, 아티스트와 팬을 가장 강력하게 잇는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멜론 스포트라이트’는 멜론 앱의 메인화면 내 최상단 두번째 영역에 노출된다. 이를 통해 ▲멜론을 방문하는 500만 유료회원들은 즉각적으로 해당 신보를 인지할 수 있고 ▲음악방송 형태의 오리지널 오디오 콘텐츠 ‘멜론 스테이션’, 전문 필진의 트렌드 소개를 담은 ‘멜론매거진’, 뮤직비디오와 아티스트 영상 및 포토, 플레이리스트 등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과 ▲이벤트 및 멜론의 SNS 채널, 카카오 뷰 등 카카오공동체 채널, 삼성역 K-POP Square 대형 LED 스크린 송출로 아티스트와 신보가 대중에까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출 효과를 극대화한다.
K-POP 랜드마크인 삼성역 K-POP Square에서는 이달부터 ‘멜론 스포트라이트’에 선정된 앨범의 티저와 뮤직비디오 등 콘텐츠가 아티스트 신보 홍보기간에 맞춰 멜론 BI(Brand Identity)와 함께 보여지는 중이다.
이번 ‘멜론 스포트라이트’로 집중 조명하는 신보는 28일 오후 6시에 공개된 NCT DREAM의 정규 2집 'Glitch Mode'이다. 중독성 강한 타이틀 곡 ‘버퍼링 (Glitch Mode)’을 비롯한 총 11곡으로 구성되어 있어, NCT DREAM의 다양한 매력을 만나볼 수 있다. 음원과 함께 이번 앨범 발매를 앞두고 팬들에게 미리 받은 질문에 대해 NCT DREAM 각 멤버가 직접 답변하는 모습을 담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영상과 팬들에게 전하는 컴백 인사 영상, 멤버별 사인 메시지가 ‘멜론 스포트라이트’ 독점으로 공개된다.
또한, 멜론 내 음악방송 ‘멜론 스테이션’의 SM 전용 프로그램 ‘SMing’에 출연한 NCT DREAM의 모습도 감상할 수 있다. ‘멜론 스테이션’은 SMing의 ‘7DREAM ARCADE’ 티저 하이라이트 클립을 시작으로 NCT DREAM 특집편 1~2화를 29일과 30일에 각각 공개하고, 이어서 방송에 출연한 멤버들의 모습을 담은 각 화 스케치 영상도 별도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이번 'Glitch Mode' 앨범 공식 이미지와 뮤직비디오 등의 콘텐츠를 ‘멜론 스포트라이트’에서 만나볼 수 있다.
‘멜론 스포트라이트’ 론칭을 기념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Glitch Mode' 앨범에 좋아요 누르기와 앨범 전곡 듣기, 타이틀 곡 ‘버퍼링 (Glitch Mode)’ 감상평 남기기 등 3개의 미션을 모두 완료하면 추첨을 통해 'Glitch Mode' 실물 앨범과 사인엽서 세트, NCT DREAM 폴라로이드 사진 패키지를 제공한다.
향후 NCT DREAM에 이어 새로운 앨범으로 컴백하는 K-POP 대표 아티스트들이 계속해서 ‘멜론 스포트라이트’를 통해 조명될 예정이다.
이제욱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멜론부문 대표는 “멜론은 구독경제 시대를 연 대표적 리딩 서비스로 지금까지 전세계적 K-POP 열풍의 기반을 다지는데 노력해왔다”며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멜론 스포트라이트’ 역시 아티스트와 팬을 강력하게 이으며 K-POP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획된 서비스로, 올해도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통해 음악 생태계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