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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1가구 1주택 종부세 공제액 9억→11억원 상향, 건강보험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의 세부담 완화 정책을 마련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시 2022년에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올해 3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작년 12월 제시한 방향을 기반으로 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안을 논의, 확정할 것"이라고 전하는 한편, "종부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제도를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적용대상, 경감수준, 기대효과 등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금일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조특법)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그 특성상 수급상황 뿐만 아니라 유동성, 기대심리요인 등까지 얽힌 복합시장"이라며 "정부 교체기를 앞둔 지금 부동산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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