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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박철완 제기한 'OCI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기사입력 : 2022-03-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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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금호석유화학과 OCI 교환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금지시켜달라는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의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박찬구닫기박찬구기사 모아보기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조카인 박 전 상무는 삼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철완 전 상무가 제기한 OCI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금호석유화학그룹과 OCI그룹은 친환경 바오이 소재인 ECH(에피클로로히드린) 신사업 진출을 위해 31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맞교환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상무는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OCI가 보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에 대한 의결권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자기주식 처분에 신주발행 관련 법리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채권자(박철완)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박 전 상무가 자기주식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에 대해서도 "금호석유화학의 자기주식 처분은 이례적이지 않고 그 처분 과정에서도 불합리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이미지 확대보기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


금호석유화학은 법원 결정에 대해 "OCI그룹과의 전략적 제휴가 정당한 경영 활동이었다는 것이 재차 확인됐다"며 "박철완의 가처분 신청은 법적, 사실적 근거가 없는 무분별한 이의 제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금호석유화학은 앞으로도 신사업 발굴과 비즈니스의 확장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이번 건과 같은 전략적 제휴 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전 상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주총에도 배당확대, 사외이사 선임 등 주주제안을 하며 삼촌인 박찬구 회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금호석유화학 주총은 오는 25일 열린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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