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철완 전 상무가 제기한 OCI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전 상무는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OCI가 보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에 대한 의결권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자기주식 처분에 신주발행 관련 법리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채권자(박철완)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법원 결정에 대해 "OCI그룹과의 전략적 제휴가 정당한 경영 활동이었다는 것이 재차 확인됐다"며 "박철완의 가처분 신청은 법적, 사실적 근거가 없는 무분별한 이의 제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금호석유화학은 앞으로도 신사업 발굴과 비즈니스의 확장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이번 건과 같은 전략적 제휴 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전 상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주총에도 배당확대, 사외이사 선임 등 주주제안을 하며 삼촌인 박찬구 회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금호석유화학 주총은 오는 25일 열린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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