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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열기사 모아보기 호반건설 회장에 대해 대기업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고 검찰 고발 조치한 것과 관련 “고의가 아닌 담당자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18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7년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 ▲2017~2020년 영암마트 운남점, 2018년에는 세기상사 ▲2019~2020년 삼인기업 등 2개사를 누락했다. 2018~2020년에는 사위(세기상사)와 매제(영암마트 운남점, 열린개발) 2명을 친족현황 자료에서 배제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호반건설은 지정자료 제출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누락된 신고 대상을 발견해 계열 편입신고를 하는 등 자진 시정을 한 바 있다. 지정자료 제출 등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담당 인력을 충원하는 등 법규 준수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누락된 회사는 동일인(김상열 회장)이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은 상황이다. 동일인이 1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를 단지 동일인의 친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게 호반건설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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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향후 공정위 결정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며,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준수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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