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7년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 ▲2017~2020년 영암마트 운남점, 2018년에는 세기상사 ▲2019~2020년 삼인기업 등 2개사를 누락했다. 2018~2020년에는 사위(세기상사)와 매제(영암마트 운남점, 열린개발) 2명을 친족현황 자료에서 배제했다.
이에 호반건설 측은 “지정자료 제출 시 일부 친족과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며 “공정위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수차례 소명했음에도 이 점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호반건설은 지정자료 제출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누락된 신고 대상을 발견해 계열 편입신고를 하는 등 자진 시정을 한 바 있다. 지정자료 제출 등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담당 인력을 충원하는 등 법규 준수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호반건설 측은 “친족만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그 친족이 동일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한, 회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며 “이러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 누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공정위 결정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며,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준수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