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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열 회장 검찰 고발에…호반건설 “고의 아닌 담당자 단순 실수”

기사입력 : 2022-03-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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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심의서 수차례 소명…반영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 사진제공=호반건설이미지 확대보기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 사진제공=호반건설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열닫기김상열기사 모아보기 호반건설 회장에 대해 대기업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고 검찰 고발 조치한 것과 관련 “고의가 아닌 담당자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7년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 ▲2017~2020년 영암마트 운남점, 2018년에는 세기상사 ▲2019~2020년 삼인기업 등 2개사를 누락했다. 2018~2020년에는 사위(세기상사)와 매제(영암마트 운남점, 열린개발) 2명을 친족현황 자료에서 배제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호반건설 측은 “지정자료 제출 시 일부 친족과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며 “공정위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수차례 소명했음에도 이 점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호반건설은 지정자료 제출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누락된 신고 대상을 발견해 계열 편입신고를 하는 등 자진 시정을 한 바 있다. 지정자료 제출 등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담당 인력을 충원하는 등 법규 준수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누락된 회사는 동일인(김상열 회장)이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은 상황이다. 동일인이 1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를 단지 동일인의 친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게 호반건설 측 설명이다.

호반건설 측은 “친족만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그 친족이 동일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한, 회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며 “이러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 누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공정위 결정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며,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준수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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