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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효성·LG화학·신한지주 등 이사 선임안 반대표 결정

기사입력 : 2022-03-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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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수탁위, 의결권 행사 방향 심의 의결
효성 조현준·LG화학 신학철 등 선임 '제동'

국민연금 글로벌기금관 전경 / 사진제공= 국민연금공단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연금 글로벌기금관 전경 / 사진제공= 국민연금공단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민연금은 효성, LG화학, 신한금융지주, 한화시스템의 이사 선임 안건 일부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신왕건)는 17일 제5차 위원회를 열고 SK디앤디, 효성, 포스코, LG화학, 한진칼, 신한금융지주, 한화시스템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감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정관 변경 등에 관한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탁위는 오는 18일 열리는 효성의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 사내이사 조현준닫기조현준기사 모아보기·조현상 선임 건과 관련해 각각 횡령·배임 등 기업가치 훼손 이력,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 결정했다. 또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보수금액 또는 경영 성과에 비해 과하다'고 판단해 반대하기로 했다.

오는 23일 열리는 LG화학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에서는 사내이사 신학철닫기신학철기사 모아보기 선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보고 반대하기로 했다.

또 오는 24일 신한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 사외이사 박안순·변양호·성재호·이윤재·허용학 선임과 감사위원 성재호 선임과 관련해서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독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사보수 한도 건도 과다하다고 보고 반대하기로 했다.

같은 24일 열리는 한화시스템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사내이사 어성철 선임 안건은 기업가치 훼손 이력 등의 사유로 반대를 결정했다.

아울러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3월 23일) 안건 중 이사의 자격 관련 정관 변경 건은 과도한 자격 제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기로 했다. 이사 보수한도도 과다하다고 판단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SK디앤디(3월 23일)와 포스코(3월 18일)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는 사내·사외이사 선임을 포함한 회사 측 제안에 모두 찬성을 결정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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