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감위는 11일 12월 결산법인 결산실적 관련 '인베스터 얼럿(Investor Alert)'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영업손실‧매출액 미달, 감사의견거절 등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 법인을 한계기업으로 분류한다.
거래소가 밝힌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을 보면, 우선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한계기업의 경우 주가 및 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임박한 시점에 급변한다.
변경된 최대주주가 실체 확인이 어려운 투자조합, 비외감법인 등인 경우 등이다. 또 부실한 내부통제로 인해 횡령‧배임 혐의발생 가능성이 높다.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 자금조달이 미미하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 외부 자금조달이 증가해서, 자금조달 공시 이후 실제 자금납입 여력이 없어 납입지연 등 정정공시가 빈번한 측면도 있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에 임박해서 호재성·악재성 정보 공표 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을 세웠다.
또 투자자들은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서 추종매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거래소 측은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주가부양 등 목적으로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 혐의 포착시 신속히 대응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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