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업계 경쟁력 제고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필요
◇ 가맹점수수료 적격비용제도 개선지난 2007년 이후부터 14차례 지속돼 온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카드업계는 신용판매 부분이 적자 상태라며 강조해 왔지만 올해 또 한번의 수수료 인하가 결정됐다. 현행 적격비용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요구다. 향후 진행되는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우대수수료 및 적격비용 제도 등 현 체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부수업무 규제 완화
캐피탈사와 카드사의 경우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가 법령에 반하지 않더라도 '본업과의 업무 관련성'을 엄격히 심사해 부수업무 영위에 한계가 있다. 특히 캐피탈사는 해외 진출로, 카드사는 종합금융플랫폼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선 부수업무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 다양한 부수업무를 영위해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효율적인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활성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신기술금융업 투자환경 개선
신기술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최소 1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또 감사지원부서 설치와 준법감사인·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내부통제기준 제정 등의 운영 규제를 받고 있다. 시장 성장성이 크지만 규제 차별로 추가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신기술금융업의 참여사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신기술 투자조합의 재간접투자 허용 등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빅테크 금융 진출
빅테크는 자유롭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여전업계는 금융회사라는 이유로 가로막히는 시스템은 전반적인 시각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동일기능·동일규제’에 따른 축소 균형이 아닌, 빅테크와 공정경쟁을 통해 생산적인 확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저축은행업계 숙원적 애로사항 해결해야
◇ 예보료 인하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크게 올라 시중은행의 5배에 달한다. 예보료율 상한은 0.5%로 설정돼 있으며 저축은행은 0.4%다. 시중은행 0.08%, 보험·증권 0.15%,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0.2%와 비교하면 저축은행은 여전히 높은 예보료율이 유지되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과 건전성 자기자본 등의 규모가 크게 개선됐고 현재까지 미회수된 금액 역시 다른 업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저축은행만 징벌적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0.15~0.2% 내외로 예보료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PF 사업 자기자본 기준 완화
저축은행은 차주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만 대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지만 캐피탈 등 다른 업권은 별도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다. 따라서 PF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저축은행에게만 자기자본을 요구해, 다른 업권과 연계 투자를 진행할 경우 저축은행은 참여가 어렵다. 기업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화나 다른 업계와 동등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
◇ 지역은행 M&A 규제 철폐
현재 저축은행은 수도권 소재 저축은행의 지역 저축은행 인수가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 공급을 유지하거나, 중금리대출을 확대하는 등의 엄격한 조건 하에 인수가 허용될 수 있도록 지역은행의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개선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은 수도권 50%, 타지역 40% 이상으로 하고 있어 지역 영업 기반으로 수익을 높여나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 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 가속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복수의 영업구역을 가진 저축은행 대비 단수 영업구역인 지방 저축은행들이 영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의무대출 비율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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