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업계 경쟁력 제고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필요
◇ 가맹점수수료 적격비용제도 개선지난 2007년 이후부터 14차례 지속돼 온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카드업계는 신용판매 부분이 적자 상태라며 강조해 왔지만 올해 또 한번의 수수료 인하가 결정됐다. 현행 적격비용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요구다. 향후 진행되는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우대수수료 및 적격비용 제도 등 현 체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부수업무 규제 완화
◇ 신기술금융업 투자환경 개선
신기술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최소 1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또 감사지원부서 설치와 준법감사인·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내부통제기준 제정 등의 운영 규제를 받고 있다. 시장 성장성이 크지만 규제 차별로 추가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신기술금융업의 참여사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신기술 투자조합의 재간접투자 허용 등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빅테크 금융 진출
저축은행업계 숙원적 애로사항 해결해야
◇ 예보료 인하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크게 올라 시중은행의 5배에 달한다. 예보료율 상한은 0.5%로 설정돼 있으며 저축은행은 0.4%다. 시중은행 0.08%, 보험·증권 0.15%,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0.2%와 비교하면 저축은행은 여전히 높은 예보료율이 유지되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과 건전성 자기자본 등의 규모가 크게 개선됐고 현재까지 미회수된 금액 역시 다른 업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저축은행만 징벌적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0.15~0.2% 내외로 예보료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PF 사업 자기자본 기준 완화
◇ 지역은행 M&A 규제 철폐
현재 저축은행은 수도권 소재 저축은행의 지역 저축은행 인수가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 공급을 유지하거나, 중금리대출을 확대하는 등의 엄격한 조건 하에 인수가 허용될 수 있도록 지역은행의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개선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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