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닫기

함 부회장은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2015년 하나은행장 시절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 부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행장 추천이 인사부 담당자들의 행위나 면접의 공정성을 제한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검찰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를 면접 위원으로 특정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면접위원은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없다면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함 부회장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제게 어렵게 연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 인사부장에게 지원 사실을 말씀드렸고, 뒤돌아보면 말하지 말아야 했는데 생각이 짧았다”면서도 “인사부장이 기준을 어기면서 (지원자를) 합격시키리라 생각 못 했고 기준이 되지 않는데 합격시키라고 전달할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재판부는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훼손했다. 다만 범행을 피고인들의 개인 책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형량을 유지했다. 검찰이 항소심에 판결에 상고해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함 부회장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열린다. 금융권에서는 타 금융지주 회장들이 비슷한 사례로 열린 재판에서 모두 승소한 선례에 따라 함 부회장의 판결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함 부회장과 같은 혐의로 조용병닫기

손태승닫기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8일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후보로 추천했다. 함 부회장은 이달 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임기 3년의 하나금융 차기 대표이사 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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