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부회장의 채용 관련 재판 선고가 11일 열린다.
함 부회장은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2015년 하나은행장 시절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 부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행장 추천이 인사부 담당자들의 행위나 면접의 공정성을 제한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검찰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를 면접 위원으로 특정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면접위원은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없다면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함 부회장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제게 어렵게 연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 인사부장에게 지원 사실을 말씀드렸고, 뒤돌아보면 말하지 말아야 했는데 생각이 짧았다”면서도 “인사부장이 기준을 어기면서 (지원자를) 합격시키리라 생각 못 했고 기준이 되지 않는데 합격시키라고 전달할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재판부는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훼손했다. 다만 범행을 피고인들의 개인 책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형량을 유지했다. 검찰이 항소심에 판결에 상고해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함 부회장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열린다. 금융권에서는 타 금융지주 회장들이 비슷한 사례로 열린 재판에서 모두 승소한 선례에 따라 함 부회장의 판결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함 부회장과 같은 혐의로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11월 진행된 2심 판결에서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가 현행법 체계에서 채용 비리 관련 입법 미비 문제를 지적한 점을 고려하면 함 부회장도 무죄 판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DLF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의 경우 작년 8월 1심 재판부가 현행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준수 의무’ 위반으로는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금감원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8일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후보로 추천했다. 함 부회장은 이달 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임기 3년의 하나금융 차기 대표이사 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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