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 1월 26일, 2022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개시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첫 가입 대상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으로, 가입 기간은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였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 가능한 품목은 총 67종이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 내선 전화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가입은 해당 지역 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할 수 있다.
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태풍과 이상저온 등 잦아진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농협손해보험은 더 많은 농업인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재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보험부는 농작물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해 농가 지역에 방문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교육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필요성, 농가 가입 시 정부와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 가입 자격 등 전반적인 가입 절차와 농가납입보험료 및 재해 발생 시 받게 되는 보험금 사례 등에 대한 내용이다.
또 농업보험부 임직원으로 구성한 ‘헤아림 봉사단’을 꾸려 농촌 일손돕기도 진행한 바 있다. 이 같은 농업보험부의 노력에 힘 입어 실제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18년 33.1%, 2019년 38.9%, 2020년 45.2%를 기록했다. 특히 사과의 경우 93.1%가 넘는 높은 가입률을 기록했고, 벼 품목은 지난 2020년 54%에서 2021년 58.7%로 오르는 등 지속적으로 가입률이 증가하는 추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는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위험관리 필요성이 증대하였고, 현장홍보 등을 통해 재해보험가입에 대한 농가 인식이 상승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는 개선됐다. 여름철 풍수해 피해 감소 등의 영향으로 보험금 지급규모 및 손해율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이다.
농림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는 8485억원, 지급보험금은 573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보험료 7222억원, 지급보험금 1조158억원)과 비교하면 지급한 보험금이 43.5%나 급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연말까지 농작물보험을 통해 6608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88.4%의 손해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실제로 지급된 보험금이 추정치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손해율도 예측 88.4%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농작물보험의 손해율은 2018년 111.4%에서 2019년 186.2%, 2020년 149.7%로 계속 100%를 넘었다.
게다가 농작물재해보험의 정책도 개선된다.
농가별 위험수준에 보다 부합하는 적정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체계가 개선된다. 사과, 배를 대상으로 기존에 시군 단위로 산출돼오던 기본료율을 읍면 단위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지역별 재해위험 차이를 보험료에 더 정교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험료율 설계에 필요한 통계량이 확보된 읍면부터 요율을 세분화하고,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논콩·밭콩과 온주밀감·만감류(한라봉 등)의 요율은 분리 산출할 계획이다. 품목이 동일해 그간 같은 보험료율이 부과되어왔으나 재배 환경이 달라 위험도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오는 2025년까지 지원비율도 조정된다. 국고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농가가 선택하는 자기부담비율에 관계없이 동일 수준의 국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가령 자기부담비율 20% 선택 시 받게 되는 보험료를 국비지원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올해의 경우 자기부담비율 10%형에 가입 시 과수 4종은 순보험료의 35%, 벼는 순보험료의 44%가 국비로 지원된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농작물재해보험을 단독 취급하는 NH농협손해보험의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NH농협손보는 전국 1100여개의 농·축협(지점 4000여개)을 영업기반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하는 국내 유일 보험사다. 다른 손보사들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높은 손해율과 특수성때문에 취급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다만 NH농협손해보험이 위험을 홀로 부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의 사업주체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민영보험사, 재보험사에 재보험을 출재해 위험을 나눈다. 재보험이란 보험계약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보험사가 드는 보험을 말한다. 재보험을 통해 나눈 위험 보유량에 따라 손실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보상하는 구조다
그러나 태풍, 장마, 냉해 등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 손해율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를 갖는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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