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을 발표했다.
이중 49개사가 비상장 법인이며, 상장 법인 54개사 중에서는 48개사가 코스닥·코넥스 시장 법인으로 나타났다.
위반 대상 회사는 비상장법인이 전체의 과반(84건, 56.4%)을 차지했다. 상장법인은 총 65건 중 코스닥·코넥스 시장 법인이 5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은 6개사(5.8%), 6건(4.0%)으로 나타났다.
정기보고서 위반 건수는 전년보다 8건이 늘었지만 비중은 25.5%로 전년보다 20.7%포인트 줄었다. 주요사항보고서 위반 또한 39건으로 18건 늘었지만 비중은 6.1%포인트 줄었다. 반면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등 기타공시 위반건수는 59건(29.5%포인트)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공시취약부문에 대한 공시조사를 지속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에도 소액공모 실태 등 공시취약부문에 대해 집중 조사함으로써 적시적이고 공정한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며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 거짓기재나 기재누락 등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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