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감원은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149건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시위반 점검활동 강화 및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절차 간소화 등에 따라 조치건수가 전년 대비 129.2%(84건) 증가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103개사에 대해 149건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 위반 정보가 중대한 35건과 과징금을 부과헀으며,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9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미한 82건에 대해서는 경고·주의를 내렸다.
이중 49개사가 비상장 법인이며, 상장 법인 54개사 중에서는 48개사가 코스닥·코넥스 시장 법인으로 나타났다.
위반 대상 회사는 비상장법인이 전체의 과반(84건, 56.4%)을 차지했다. 상장법인은 총 65건 중 코스닥·코넥스 시장 법인이 5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은 6개사(5.8%), 6건(4.0%)으로 나타났다.
정기보고서 위반 건수는 전년보다 8건이 늘었지만 비중은 25.5%로 전년보다 20.7%포인트 줄었다. 주요사항보고서 위반 또한 39건으로 18건 늘었지만 비중은 6.1%포인트 줄었다. 반면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등 기타공시 위반건수는 59건(29.5%포인트)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공시취약부문에 대한 공시조사를 지속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에도 소액공모 실태 등 공시취약부문에 대해 집중 조사함으로써 적시적이고 공정한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며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 거짓기재나 기재누락 등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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