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제4차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금융위는 NH투자증권에 대해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정지 3개월, 과태료 51억7280만원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NH투자증권은 제재 발효 이후 3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를 금지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 정지 3개월의 조치를 받았다.
다만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정영채닫기정영채기사 모아보기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한 제재는 심의되지 않았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3월 NH투자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및 과태료 부과 제재를 결정하고 정 대표에게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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