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대표 황성만)가 사외이사 3명을 신규 선임한다. 지난해 3분기 자산총계 2조 원을 돌파하며 상법상 사외이사 과반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80년대생 여성교수, 사법연수원장 출신 변호사 등 다양한 인물들이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리며 오뚜기 이사회는 전열을 재정비하게 됐다.
오뚜기는 다음달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신규 사외이사 3인을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고 최근 공시했다. 신규 사외이사 후보에는 성낙송 법무법인 지헌 대표변호사와 선경아 가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부교수, 조봉현 인덕회계법인 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미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던 김용대 카이스트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는 3년 임기를 마치고 올해 재선임될 예정이다. 오뚜기의 모든 사외이사 임기는 3년으로 정해졌다.
오뚜기는 지난해 3분기 자산총계 2조 1999억 원을 기록하며 ‘자산 2조 원 기업’으로 올라섰다. 상법 제542조에 따르면 상장기업이 별도기준 자산 2조 원을 돌파할 경우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두고 이사총수의 과반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17년 1조 4058억 원, 2018년 1조 6545억 원, 2019년 1조 7011억 원, 2020년 1조 9058억 원으로 꾸준히 자산을 키워온 오뚜기는 마침내 자산 2조를 넘어서며 이사회를 재구성하게 됐다.
신규 사외이사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후보는 선경아 가천대 관광경영학과 부교수다. 1981년 7월 생인 선 후보자는 이사 후보 중 최연소이며 유일한 여성이다.
선 교수는 1981년 7월에 태어났으며 미국 템플대학교 관광·호스피탈리티 경영학과 조교수를 지냈다. 8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산 2조원이 넘는 상장기업은 이사회를 특정 성별로 채우면 안된다. 이에 선 교수가 법률을 충족시켜줄 인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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