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는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 내연차를 저공해차로 분류하고 지원하고 있다. 향후 2~3년간 개편을 통해 가솔린이 주동력원인 하이브리드차를 친환경차에서 제외하고 있는 글로벌 흐름에 따라가겠다는 의미다.
올해말까지 적용되는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은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감면기한을 2024년말이나 2025년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등 한도 내에서 개소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밖에 홍 부총리는 올해 안에 예정된 자율주행 레벨3,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