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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펀드 내 오스템임플란트 줄줄이 상각 처리…40%까지 조정

기사입력 : 2022-02-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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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실질심사 대상…괴리율 확대에 상각
코스닥150·KRX300 등 지수서 제외 예정

사진제공= 오스템임플란트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 오스템임플란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 횡령 혐의 사건이 발생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 가치를 재평가하면서 상각(회계상 손실 처리) 처리에 나섰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스템임플란트 편입 펀드를 보유한 주요 운용사들은 해당 종목 상각 처리 안내를 공지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담긴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기존 평가가격에 따른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면서 괴리율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재평가 배경을 밝혔다. 매매거래 정지가 연장됐고 거래정지 기간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담을 덜어내는 취지다.

삼성자산운용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거쳐 거래정지 직전 종가인 14만2700원에서 8만5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40.4%가량 조정한 것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오스템임플란트 주가 가치를 8만5600원으로 재산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40.1%가량 조정됐다.

두 곳을 제외하고 대부분 30%대에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KB자산운용은 9만7700원으로 31.5% 할인했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30% 할인했다.

앞서 올해 1월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 선제적으로 주가 가치 재평가를 실시한 데 이어 주요 자산운용사도 상각 처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거래소는 오는 3월 21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가 3월 14일까지 개선계획서를 낼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기업심사위 심의가 연기된다.

기업심사위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스템임플란트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하게 되고, 기업심사위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심사위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확정하게 된다.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 18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코스닥150, KRX300 등 8개 지수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일 다음날부터 15거래일(3월 15일)까지 거래 정지가 지속될 경우 3월 16일 지수에서 제외한다. 15거래일 내 거래가 재개되면 재개일 이후 2거래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지수에서 제외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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