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회장 이윤상)가 올해 총 32회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을 진행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은 아파트의 청약 및 공급 계약 체결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분양대행자를 대상으로 한다.
협회 교육센터 박미희 팀장은 “업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강사진이 개발한 청약관련 특화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흥미와 전문성 높인 교육을 바탕으로 2021년 11월부터 모든 교육이 마감되고 있다”고 밝혔다.
분양협회의 법정교육을 수강한 교육생에게는 교육수료 후에도 실무에서 어려운 청약관련 등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 답변이 협회 홈페이지 및 카카오채널 등을 통해 제공된다. 또한 분양협회에서 진행하는 부동산마케팅기획전문가 과정, 분양상담사 마케팅과정 등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실무 강의를 20%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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