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MG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유병자 분류를 세분화한 ‘(무)슬기로운 건강생활보험’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3·3·5 고지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3년 이내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이 없는 경우, 자기관리를 잘하는 건강한 유병자로 분류해 다른 유병자보다 유리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해 ▲업계 최초 간편고지 내 유병자 분류기준 선정 및 적정 보험료 산출 ▲소비자의 편익 증대 및 간편보험 활성화 등의 사유를 중심으로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 노력도를 높게 평가했다.
MG손보 상품개발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에 유병자의 보험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유병자를 세분화한 간편고지보험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간편고지보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연구,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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