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코넥스 시장 업무·상장·공시 규정 및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개정을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상장 유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대리 의무를 완화하고, 유동성공급 의무를 일부 면제한다.
또 이전상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현행 신속이전 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완화하고,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경로를 추가한다.
다만 증권사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기본예탁금·소액투자전용계좌 폐지 등은 5월말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이전상장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 예정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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