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
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코넥스 시장 업무·상장·공시 규정 및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개정을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상장 유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대리 의무를 완화하고, 유동성공급 의무를 일부 면제한다.
또 이전상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현행 신속이전 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완화하고,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경로를 추가한다.
거래소는 향후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가자 대상 의견수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증권사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기본예탁금·소액투자전용계좌 폐지 등은 5월말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이전상장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 예정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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