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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시장' 활성화한다…코스닥 이전상장 문턱 낮추고 기본예탁금 폐지

기사입력 : 2022-01-0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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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거래소,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1분기~상반기 시행
신속 이전상장 제도 개편·기본예탁금 3000만원 규제 폐지
최대 1000억원 규모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 조성 공급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2022.01.09)이미지 확대보기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2022.01.09)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코넥스 시장 상장 기업이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 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코넥스 시장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도 폐지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코넥스 시장은 중소·벤처기업 자금 조달 및 모험자본 중간 회수 지원을 위해 2013년 7월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시장이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먼저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제도를 개편해서 신규상장 확대를 유도한다.

그동안 높은 재무 요건 적용으로 인해 활용이 많지 않았던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재무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경우 이전상장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상장 경로를 추가하기로 했다.

코넥스 시장 상장 시 기업에게 발생하는 회계·공시,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을 경감한다.

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해서 준비기간을 거칠 경우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속 이전상장 제도 개선방안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2022.01.09)이미지 확대보기
신속 이전상장 제도 개선방안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2022.01.09)
또 코넥스 시장의 투자자 보호체계, 타 시장과의 균형을 감안해서 기본예탁금, 소액투자 전용계좌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해 기본예탁금(3000만원 이상), 소액투자 전용계좌(연 3000만원 한도, 1인 1계좌) 규제가 적용돼서, 유가·코스닥 시장, K-OTC 장외시장 대비 투자 접근성이 제한된 상황이라는 점을 반영했다.

아울러 최대 1000억원 규모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서 유동성을 공급한다. 펀드 조성은 기존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 잔여 재원을 활용한다.

코넥스 기업에 이전상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코스닥 상장관련 수수료를 면제하며, 기술평가 부담도 복수에서 단수로 완화한다.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으로 시행 가능한 이전상장 제도 개편, 상장유지 부담 완화, 코넥스 기업 이전상장 지원 등은 2022년 1분기 중 시행한다.

이 외 증권사 협의 등이 필요한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 조성·투자 등 등 과제는 2022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

금융위 측은 "코넥스 시장이 중소기업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장 별 상장(등록)기업 수 추이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2022.01.09)이미지 확대보기
시장 별 상장(등록)기업 수 추이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2022.01.09)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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