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에서 횡령 사고가 발생해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계양전기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에 따라 2월 16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5일 공시했다.
계양전기는 자사 재무팀 직원 김 모 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횡령 혐의 금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의 2020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1926억원) 대비 12.7%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오는 3월 10일까지 계양전기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을 예정하고 있다. 결정은 추가조사가 필요할 경우 15영업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계양전기는 16일 홈페이지를 통한 공식 입장문에서 "245억원이라는 횡령사고와 주식거래정지라는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전날 횡령사실을 확인한 즉시 경찰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양전기 측은 "횡령금액 회수와 조속한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전사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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