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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에도 저축은행 ‘파킹통장’ 금리 인하…“유동성 관리 차원”

기사입력 : 2022-02-16 10:20

(최종수정 2022-07-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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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공모주 자금 이동 영향 적어

사진제공=OK저축은행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OK저축은행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주요 저축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불구하고 예금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특단기간 예금을 보관해도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의 경우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금리 조정이 이뤄졌으며 공모주 투자 등에 따른 자금 이동 영향은 오히려 적은 것으로 보여진다.

파킹통장은 주차(Parking)처럼 목돈을 잠시 보관하는 통장으로, 수시로 돈을 넣고 빼고 할 수 있다. 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이 있으면 일반 예치금 통장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해 단기간에 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사이다뱅크 입출금통장’ 차등 금리 적용 잔액구간을 조정한다. 현재 ‘사이다뱅크 입출금통장’은 금액 2억원 이하인 경우 금리 연 1.2%를 적용하고 2억원 초과시 연 0.2%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21일부터는 기준 금액을 1억원으로 낮춰 1억원 이하시 연 1.2%를, 1억원 초과시 연 0.2%를 적용한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 14일 ‘뱅뱅뱅 파킹통장 369 정기예금’의 금리를 최대 0.4%p 인하했다. 기존 비대면으로 한달 이상 예금을 보관했을 경우 금리 연 2.01%를 제공했지만 전날부터 0.4%p 인하해 1.61%를 제공하고 있다. 3개월 이상부터는 0.1%p씩 인하해 2.01~2.21%를 제공한다.

OK저축은행은 지난 8일 ‘OK파킹대박통장’ 판매를 중단하고 지난 9일부터 ‘OK읏통장’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OK파킹대박통장’이 예치금 2억원 이하 금리 연 1.3%를, 2억원 초과 연 0.3%를 제공했다면 ‘OK읏통장’은 예치금 3000만원 이하분에 대해 금리 연 1.2%를, 초과분에 대해 연0.3%를 제공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고객 계좌 이용 분석에 따라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한도금액을 낮췄다”며 “대출규제나 공모주 등에 따른 자금 대규모 이동 등에 따른 이유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파킹통장은 수시로 자금을 입출금할 수 있어 장기간 보관 의무가 없으며, 단기간 보관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조건도 없어 일정 금액을 보관하기만 해도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 시장으로 투자가 집중되면서 장기간 돈이 묶이는 예·적금 상품이 아닌 잠시 자금을 보관하고, 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는 파킹통장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이번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중은행 대비 높은 금리를 자랑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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