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9일 KB금융 이사회 사무국에 김영수 전 수출입은행 부행장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내용의 주주제안서와 위임장을 전달했다.
1960년생인 김 전 부행장은 1985년 한국수출입은행에 입행한 후 홍콩현지법인, 선박금융부, 국제금융부, 플랜트금융부, 여신총괄부 등을 거쳐2015년 기업금융본부장(부행장)에 올랐다. 201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상임이사를 지내며 해외대체투자사업, 정책펀드관리, 채권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KB금융 노조는 “김 후보는 1985년 수출입은행 입행 후 홍콩 현지법인과 국제금융부 등에서 30년 넘도록 일한 해외투자 전문가”라며 “KB금융의취약한 해외사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KB금융 노조는 계열사 노조가 보유한 주식을 토대로 KB금융이 운영 중인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제’를 거치지 않고 사외이사 추천안건을 주총에 올릴 예정이다. KB금융 이사회는 주식 1주만 보유해도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제를 운영하고 있다.
KB금융 노조가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KB금융 노조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사외이사 후보추천을 시도했으나 주주들의 반대에 부딪혀 주총을 통과하진 못했다. 2019년에는 이해 상충 문제로 노조가 자진 철회했다.
국회는 지난달 11일 본회의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권은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지난해 9월 금융권 최초로 노조가 추천하는 이사를 선임한 데다 공운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민간 금융사에서도 노조추천 이사제 도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국책은행이지만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공운법 대상에서 빠지는 IBK기업은행도 오는 3월 사외이사 임기 만료에 맞춰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준비 중이다.
류제강 KB금융 노조협의회 의장은 “이번 주주제안은 경영참여가 아닌 KB금융의 지속가능 한 성장과 진정한 글로벌 금융사로 의 도약을 통해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외국인 주주들의 부정적 인식을 고려하면 민간 금융사에서 노조추천 이사가 임명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KB금융의경우 지분 70%를 외국인 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경영계 역시 노조추천이사제가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될 경우 이사회 기능을 왜곡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하하는 등 경쟁력을 떨어트릴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KB금융 사측은 현 이사회가 해외사업과 관련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노조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KB금융 이사회 내에는 미국월가에서 실무 경험을 쌓는 등 글로벌 금융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이 많다는 설명이다.
특히 미국 국적으로 메트라이프 회장을 역임한 솔로몬 이사는 해외와 국내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업에 대한 주요 자문과 해외 주주 소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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