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LG생활건강을 2021년 4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4일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것이다.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은 그 사실과 내용을 거래소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LG생활건강은 지난 1월 17일 "2021년 4분기 전체 실적에 대한 가이드 제공은 없었으나, 면세점 채널에 한해 12월 매출이 일시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았음을 담당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했다"고 해명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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