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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LG생활건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기사입력 : 2022-02-1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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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전 증권사에 실적 전달…'공정공시 불이행'

사진제공= LG생활건강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 LG생활건강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공시 전 실적 내용 일부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한 LG생활건강이 공시 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LG생활건강을 2021년 4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4일 공시했다.

지정일은 2022년 2월 15일이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800만원이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것이다.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은 그 사실과 내용을 거래소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LG생활건강이 4분기를 포함해 2021년 연결 기준 연간 실적을 공시(1월 27일)하기 전인 지난 1월 10일, 일부 증권사가 LG생활건강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고 당일 주가는 급락했다.

이에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LG생활건강은 지난 1월 17일 "2021년 4분기 전체 실적에 대한 가이드 제공은 없었으나, 면세점 채널에 한해 12월 매출이 일시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았음을 담당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했다"고 해명 공시한 바 있다.

LG생활건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공시 / 자료출처= 한국거래소(2022.02.14)이미지 확대보기
LG생활건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공시 / 자료출처= 한국거래소(2022.02.14)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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