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LG생활건강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17일 공시했다.
불성실 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다.
LG생활건강은 이날 풍문 및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통해 '2021년 4분기 전체 실적에 대한 가이드 제공은 없었으나, 면세점 채널에 한해 12월 매출이 일시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았음을 담당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오는 1월 26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및 부과 벌점,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불성실공시법인 이의신청기간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도의 독립 심의기구인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법인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거래소가 위반의 내용 등을 감안해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벌점부과 또는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과벌점이 10점 이상 되는 경우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가 정지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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