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성실 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다.
LG생활건강은 오는 1월 26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및 부과 벌점,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불성실공시법인 이의신청기간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도의 독립 심의기구인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법인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거래소가 위반의 내용 등을 감안해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벌점부과 또는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과벌점이 10점 이상 되는 경우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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