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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법정자본금 50조로 증액…“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마련”

기사입력 : 2022-01-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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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진주 사옥 전경. / 사진=LH이미지 확대보기
LH 진주 사옥 전경. / 사진=LH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현준)가 법정자본금을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2일 LH에 따르면 법정자본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4조에서 규정한 자본금으로, 법정자본금을 초과해 정부로부터 출자 받을 수 없다.

LH는 임대주택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출자금(자본금), 주택도시기금(융자금), 입주자 임대보증금 및 자체자금을 활용하고 있다.

LH는 지난 2018년 이후 연 평균 6만5000가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고, 지난해 말 납입자본금 누계액이 총 39조9994억 원에 이르러 법정자본금 40조원에 근접했다.

LH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향후에도 매년 평균 8만가구 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시급했다.

실제로 작년 말 기준, LH는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70% 수준인 132만8000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 공급과 함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 등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을 경우 정부 출자금 추가 납입이 제한됨에 따라, 자체자금 투입 증가로 자금조달 부담 가중 및 이자부담 증가로 임대주택 사업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임대주택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

또한, 재무적 부담의 완화로 3기 신도시 조성, 2.4대책 등 주택공급 관련 정부 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법적자본금 상향에 따라 납입자본금이 증가할 경우 LH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준 LH 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또한 LH 혁신방안 이행 등 지속적 혁신 추진과 함께 본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LH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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