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LH에 따르면 법정자본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4조에서 규정한 자본금으로, 법정자본금을 초과해 정부로부터 출자 받을 수 없다.
LH는 지난 2018년 이후 연 평균 6만5000가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고, 지난해 말 납입자본금 누계액이 총 39조9994억 원에 이르러 법정자본금 40조원에 근접했다.
LH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향후에도 매년 평균 8만가구 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시급했다.
또한 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을 경우 정부 출자금 추가 납입이 제한됨에 따라, 자체자금 투입 증가로 자금조달 부담 가중 및 이자부담 증가로 임대주택 사업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임대주택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
아울러, 법적자본금 상향에 따라 납입자본금이 증가할 경우 LH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준 LH 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또한 LH 혁신방안 이행 등 지속적 혁신 추진과 함께 본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LH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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