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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시대 열렸지만…인슈어테크 서비스 출시 요원

기사입력 : 2022-01-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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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제공 데이터 추가 분석 필요
계피상이 미제공·GA 등록 허용 해야

사진 = 한국금융신문 DB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 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마이데이터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은행, 증권, 보험사가 각양각색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와 인슈테크사들은 서비스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인슈어테사와 보험사 중에서 아직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곳은 없다. 보험사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신청 시기가 타 금융사 대비 늦어지면서 출시도 늦어지고 있다. 현재 보험사 중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은 곳은 교보생명, KB손해보험 2곳이다. 교보생명은 올해 1월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슈어테크사들은 현재 서비스 기반이 되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제공받는 데이터 기준이 상이해 활용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한 인슈어테크사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가 특약에 주계약이 포함되어서 주는 경우도 있고 포함이 되어있지 않은 곳도 있어 기준이 상이한 상황"이라며 "데이터 분석 기준을 정립해 서비스화 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피상이 정보 제공이 결정되지 않은 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계피상이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을 일컫는 보험을 말한다. 계피상이 계약 대표적인 예로 본인이 가입하기 어려워 부모님이 계약자로, 피보험자가 자녀로 되어 있는 어린이 보험 등을 말한다. 부모님 보험을 자녀가 계약자로 해서 하는 보험 계약 정보도 계피상이에 해당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스크래핑 기반 서비스를 종료하고 API 방식으로 데이터를 받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보험사들은 계피상이 관련 결정이 나지 않으면서 스크래핑서비스 종료가 유예됐다. 인슈어테크 사업자들은 통합연금포털과 신용정보원 스크래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계피상이 정보가 허용되지 않으면 사실상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반쪽짜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슈어테크사 관계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계약 정보가 빠진 경우 부모님이 어렸을 때 가입해 넘겨받는 계약 정보는 전혀 볼 수 없게 된다"라며 "마이데이터가 기존 보험 가입 현황을 바탕으로 보장 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주고 맞는 상품을 추천해주는건데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상품 추천, 비교 분석 서비스가 막힌 점도 인슈어테크사에는 악재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플랫폼 내 상품 추천을 상품 중개 행위로 판단해 플랫폼 사업자는 상품추천 길이 모두 막혔다. 카카오페이나 핀크, 보맵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기존 보험 비교 기반 추천 서비스를 모두 중단한 상태다.

금융당국에서는 보험업법을 개정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자는 GA 등록 길을 열어 상품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지만 법 개정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슈어테크사 관계자는 "GA 등록길을 열어준다고 했지만 법 개정이 언제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며 "올해 안에 서비스 출시는 해야하므로 현재 상황에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다보니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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