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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1366가구 청약 접수 실시

기사입력 : 2022-01-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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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1366가구 공급…주변 전세 시세 70~80% 수준

LH 진주 사옥 전경. / 사진제공=LH이미지 확대보기
LH 진주 사옥 전경. / 사진제공=LH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12월 23일 입주자 모집 공고한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1366가구에 대해 6일까지 청약을 접수받고 있다.

4일 LH에 따르면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임대한다. 보증금(80%)과 월임대료(20%)를 납부하는 전세형 주택이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소득·자산 요건도 없다. 다만, 경쟁 발생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를 정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2순위 월평균소득 100% 이하,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이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하면 세대별 상황에 맞게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무주택 자격 유지 시 최대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이후 해당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2년을 거주할 수 있다.

모집 일정은 ▲청약접수(1월 3일~6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1월 10일)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1월 11일~17일)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2월 17일~) ▲계약체결(2월 말~)이다.

청약 신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방문과 우편 신청 가능하다. 단,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경우 정보취약계층이라도 방문 신청이 불가해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부득이 방문 접수할 경우에는 LH 주거복지지사로 문의해야 한다.

아울러, LH는 지난 12월 23일과 28일에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 전세형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 공고도 실시했다.

모집 대상은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634가구 ▲공공전세주택 264가구 ▲전세형 건설임대주택 1718가구로 총 2616가구다.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7일부터, 공공전세주택은 10일부터, 전세형 건설임대주택은 24일부터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공급주택과 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마이홈포털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보유 중인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앞으로도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은 주택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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