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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내년 시행...화보협회, 공사 중 건물 방화기준 등 제·개정

기사입력 : 2021-12-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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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개축·철거 관련 6개 기준 마련

사진 제공= 화재보험협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제공= 화재보험협회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화재보험협회가 공사 중인 건물을 위한 방화기준 등을 제·개정했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최근 2021년도 한국화재안전기준(KFS) 총괄위원회를 열고 ‘신축, 개축, 철거 등 공사물건에 대한 방화기준’ 등 6개 기준을 제정 및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KFS는 협회가 국내 실정에 부합하고 국제 수준에 상응하는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995년부터 만들고 있는 민간방재기준이며, 지금까지 모두 79개의 기준이 만들어졌다.

작년 초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를 계기로 사업장 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에 맞춰 협회는 중대재해의 원인 중 하나인 건설 현장에서의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축, 개축, 철거 등 공사물건에 대한 방화기준’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이밖에 비대면 위험관리를 위한 ‘원격점검 기준’, 석유화학 공장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해양 환경보호를 위한 ‘해양시설 방화기준’,‘의료시설’과 ‘의약품 제조공정 방화기준’등 5개 기준이 제정됐고, ‘피뢰설비 설치기준’이 개정됐다.

협회 관계자는“이번에 새로 제정한 KFS가 건축공사장 등 화재 취약 지역의 위험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장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안전한 작업장 만들기에 이 기준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FS는 협회 홈페이지-지식창고-한국화재안전기준(KFS)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쓸 수 있다.

화재보험협회는 1973년 '화재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최고의 손해보험 위험관리 전문기관이다. 화재 등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형 건물인 특수건물의 화재안전점검, 방재기술 시험연구, 화재원인조사, 안전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공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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