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재보험협회는 최근 2021년도 한국화재안전기준(KFS) 총괄위원회를 열고 ‘신축, 개축, 철거 등 공사물건에 대한 방화기준’ 등 6개 기준을 제정 및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작년 초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를 계기로 사업장 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에 맞춰 협회는 중대재해의 원인 중 하나인 건설 현장에서의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축, 개축, 철거 등 공사물건에 대한 방화기준’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이밖에 비대면 위험관리를 위한 ‘원격점검 기준’, 석유화학 공장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해양 환경보호를 위한 ‘해양시설 방화기준’,‘의료시설’과 ‘의약품 제조공정 방화기준’등 5개 기준이 제정됐고, ‘피뢰설비 설치기준’이 개정됐다.
KFS는 협회 홈페이지-지식창고-한국화재안전기준(KFS)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쓸 수 있다.
화재보험협회는 1973년 '화재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최고의 손해보험 위험관리 전문기관이다. 화재 등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형 건물인 특수건물의 화재안전점검, 방재기술 시험연구, 화재원인조사, 안전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공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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