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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행위 적발시 강력 대응"

기사입력 : 2021-12-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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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심예린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견되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해 가상자산사업자 관리현황과 가상자산업법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월 25일 시행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이후 재편된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국회에서 발의된 가상자산업법과 관련한 정부 대응상황도 점검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신고 접수한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총 29개 사업자로 정리했다. 이중 거래업자는 24곳, 지갑서비스 및 보관업자는 5곳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신고 영업행위 지속 점검 및 고객예치금 반환 독려 중이다. 현재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고객 원화예치금 잔액은 지난 9월 21일 기준 1134억원에서 지난 23일 기준 81억원으로 93% 감소하며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 발생 가능성도 최소화됐다.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점검 결과 신고제가 시장에 큰 혼란 없이 자리 잡아 시장이 신고 사업자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나, 일각에서 가상자산의 신규 취급과 관련한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행위,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검・경 등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시장과 소통하며 불공정행위 등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불공정행위가 있을 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가상자산업법 제정 논의 시 불공정행위 규제・처벌 등에 대한 입법 보완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가상자산업법에 대해서는 국회・전문가와 함께 가상자산의 발행, 상장・유통, 사업자의 진입・행위규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도입 후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제도 보완을 보다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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