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7일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제기한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대한 가압류를 모두 취소했다.
어피너티는 신 회장이 2015년 9월까지 IPO를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지난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그 다음 달에 주당 가격 40만9912원(총 2조122억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신 회장이 당시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정하지 않자 어피너티는 지난 2019년 3월, ICC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지난 10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신 회장에 대한 계약이행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 회장이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어피너티 측이 신 회장을 상대로 계약상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등 대한민국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서다.
또, 교보생명 지분 24%를 보유한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신 회장이 40만9912원에 지분을 매수할 경우 신 회장의 자산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 회장 자택과 급여, 배당금 및 교보생명 지분에 대해 가압류를 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신 회장에 대한 모든 가압류는 풀리게 됐다.
법원이 투자자(어피너티 컨소시엄)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는 설명이다. 해당 사안과 같이 투자자들에 급박한 위험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어피너티는 곧 2차 중재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어피너티는 "투자자 측은 2012년 ‘풋옵션 행사를 통한 투자금의 적시 회수를 보장하겠다’는 신회장의 약속을 믿고 주주간계약을 체결하면서 1조 2000억원을 투자했고, 2018년 10월 주주간계약에 따라 풋옵션을 행사했다"며 "신 회장은 스스로 약속한 주주간계약상 의무 이행을 거부하면서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어 결국 2차 중재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라고 추가 중재 절차를 예고했다.
신 회장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풀리자 교보생명 IPO가 순항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가압류로 인해 불가능했던 최대주주 주식 의무보호예수 등 상장심사를 위한 절차 진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교보생명은 지난 21일,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한 어피너티컨소시엄과의 분쟁으로 IPO추진이 중단된 지 3년 만이다.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크레디스위스, JP모건, 씨티 등이 주간사로 참여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가처분 및 가압류 소송으로 인해 진행 여부가 불확실했던 교보생명 IPO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임직원, 주주, 상장 주간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힘을 합쳐 성공적인 IPO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어느 때보다 회사의 IPO 완료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관련기사]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가처분 소송서 완승…IPO 탄력
- [2021 디지털혁신 주도 CEO]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마이데이터 등 신성장동력 확보
- 교보생명, 자회사 무상 지원해 제재 받아...과태료 3억5000만원
- 교보생명-삼덕회계사 4차 공판..."안진 보고서 표지만 바꾼 수준"
-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불구 상장 예비심사 청구…코스피 상장 시동
- 교보생명,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 신청
- '교보생명 풋옵션 논란' 어피너티-안진 징역 1년6개월 구형
- '4년치 월급+4000만원'...교보생명, 상시특별퇴직 시행
- 교보생명 가치평가 8차 공판...증거 제출 이메일 두고 공방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