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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불구 상장 예비심사 청구…코스피 상장 시동

기사입력 : 2021-12-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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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 분쟁 승기 3년 만 IPO 재추진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 야경./사진 제공= 교보생명이미지 확대보기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 야경./사진 제공= 교보생명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교보생명이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 코스피 상장에 시동을 걸었다. 여전히 풋옵션을 둘러싼 법적 소소에 있지만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해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한 어피너티컨소시엄과의 분쟁으로 IPO추진이 중단된 지 3년 만이다.

교보생명이 법적 소송 중에 있음에도 IPO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건 어피너티컨소시엄과의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교보생명 회장은 재무적투자자인 어피너티컨소시엄 풋옵션 행사와 관련해 다투고 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이 상장한다는 조건으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54억원에 인수했다.

약속된 기한에 상장이 이뤄지지 않자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신창재 회장에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을 통해 풋옵션 행사가는 주당 40만9000원으로 산정했다.

교보생명은 풋옵션가 40만9000원은 적정 풋옵션가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재판을 걸었고 지난 9월 ICC는 풋옵션 권리는 유효하나 어피너티가 제시한 풋옵션가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교보생명은 이후 어피너티 의뢰를 받아 풋옵션가를 책정한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등을 검찰에 공인회계사법 위반을 고발했다. 최근 9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 어피너티 직원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니티컨소시엄 등은 그동안 IPO가 되지 않아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해왔는데, 이제 교보생명의 IPO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 주주, 상장 주간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힘을 합쳐 성공적인 IPO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어느 때보다 회사의 IPO 완료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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