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박진호 교보생명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 측 변호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구체적 증언을 이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다른 회계사의 업무를 이어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삼덕 내부 규정에서도 다른 회계사의 업무를 참고했을 경우 용역업무 위험평가검토표 등에 명시 및 보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박 부사장은 "용역업무 위험평가검토표에는 안진회계법인의 동의를 받고 안진회계법인 자료를 사용했다고 표시했으나,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업무 수행기간 등 일부 오류는 단순 실수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부사장은 "수 차례에 걸쳐 동일한 내용이 적혀 있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단순 실수라고 볼 수 없으며, 여러 명이 검토 작업을 했다고 하면서 이런 실수가 있다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삼덕회계법인이 ‘ICC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최종 버전의 엑셀 파일’과 변호사들이 법원에 증거로 낸 ‘안진회계법인에서 받은 엑셀파일’에 전혀 차이를 찾을 수 없었으며, 일부 영어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가치평가의 방법이나 과정의 적정성도 물론 문제지만,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A씨가 본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가치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복제만 했다는 것, 안진회계법인의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 베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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