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14일 자회사에 대한 자산 무상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해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태로 3억50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임원 4명과 퇴직 임원 1명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 '견책' 등 제재가 내려졌다.
교보생명은 특허청에 '교보'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했고, 전문평가기관은 지난 2016년 12월, 교보 브랜드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이므로 자회사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과 함께 사용료까지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보생명은 2016년에서 2019년까지 자회사들에 총 수십억원대에 해당하는 교보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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