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교보생명 가치평가 8차 공판...증거 제출 이메일 두고 공방

기사입력 : 2021-12-10 16:22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검찰 "자발적으로 제출한 이메일만 봐도 범죄 입증돼”
변호인 “전체 이메일·보고서 보면 안진, 가격 결정 주도”

안진회계법인과 어피티니 컨소시엄 관계도./사진 제공= 교보생명이미지 확대보기
안진회계법인과 어피티니 컨소시엄 관계도./사진 제공= 교보생명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 사이의 풋옵션 가치 평가를 둘러싼 재판의 8차 공판이 진행됐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부정 공모, 부당 이득, 허위 보고’ 관련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8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은 양측이 제출한 서면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메일 증거 등이 포함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가치평가 초기→진행→최종 가격 결정→보고서 전달’의 모든 단계를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들이 주도하고 결과값까지 도출했으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은 단순히 계산업무만 수행했으면서도 이를 자신들이 수행한 것처럼 허위보고한 혐의를 분명히 했다.

검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공정시장가치 평가에 있어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인데 피고인 측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증거는 매우 명백하다”며 “핵심 증거는 피고인들이 중재 절차에서 자발적으로 제출한 이메일이며, 이러한 이메일만 충실하게 분석하고 검토해도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례에서는 특정 가치평가 금액을 요구한 것도 처벌 받았는데, 이 사건은 금액을 요구한 것을 넘어 투자자들이 스스로 가치평가를 주도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검사는 피고인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며, 실무를 담당한 안진 회계사 F가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A, B, C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보고서를 수정한 뒤, 자신의 상급자인 D나 E가 아닌 A와 B, C에게 직접 보고하고, 결과값 도출까지 지시 받았다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렇게 산출된 주당 40만 9천원은 얼토당토하지 않은 가격일 수밖에 없다는 요지였다.

검사는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이 주장하는 주당 40만9000원이 공정시장가치(FMV)라면 그 가격으로 제 3자 매각도 가능해야 정상”이라며 “ICC 중재판정부에서는 이것이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이라고 주장했는데, 소수지분인 24%를 보유한 주주가 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아야하는 지에 대한 설명은 아직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가치평가 과정의 이메일 및 보고서 초안 중 검사가 강조하지 않은 다양한 부분들을 제시하며 안진이 주도적으로 평가방법과 비교대상, 인자, 평가금액 등을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회계사가 이메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 이라며 “오히려 검사가 강조하지 않은 FI와 안진 사이에 주고받은 다른 이메일과 보고서 초안 등을 보면, 안진이 전문가적 판단으로 평가방법, 평가인자, 평가금액을 결정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의 기소는 FI들이 경쟁 비딩을 통해 범죄 공모자를 선정했다는 황당한 주장이며, 면책약정의 경우 안진측의 범죄나 부정행위로 발생하는 문제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함께 공모한 범죄의 대가라고 해석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변론에서 FI측 변호인은 “당시 채택된 최종 가격은 안진이 보유한 자료로 산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한 뒤에 종합한 것” 이라며 “검사 주장대로 FI의 요구에 따라 무조건 가장 높은 금액을 뽑아내려고 했다면 최종 금액이 45만3111원이 나올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특정 이메일의 문구에만 집착할 뿐 안진이 가치평가 과정을 주도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이나 이메일은 보고도 애써 무시하고 있다”며 “검사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특정 이메일의 문구도 가치평가의 진행 과정과 전후 맥락을 함께 살펴보면 일반적인 가치평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문이나 의견 교환 등의 의사소통이며,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회장과 작성한 주주간계약서에서 약속한 절차대로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인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9차 공판은 기일이 변경돼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임유진 기자기사 더보기

보험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