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부정 공모, 부당 이득, 허위 보고’ 관련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8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검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공정시장가치 평가에 있어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인데 피고인 측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증거는 매우 명백하다”며 “핵심 증거는 피고인들이 중재 절차에서 자발적으로 제출한 이메일이며, 이러한 이메일만 충실하게 분석하고 검토해도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례에서는 특정 가치평가 금액을 요구한 것도 처벌 받았는데, 이 사건은 금액을 요구한 것을 넘어 투자자들이 스스로 가치평가를 주도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검사는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이 주장하는 주당 40만9000원이 공정시장가치(FMV)라면 그 가격으로 제 3자 매각도 가능해야 정상”이라며 “ICC 중재판정부에서는 이것이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이라고 주장했는데, 소수지분인 24%를 보유한 주주가 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아야하는 지에 대한 설명은 아직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가치평가 과정의 이메일 및 보고서 초안 중 검사가 강조하지 않은 다양한 부분들을 제시하며 안진이 주도적으로 평가방법과 비교대상, 인자, 평가금액 등을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회계사가 이메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 이라며 “오히려 검사가 강조하지 않은 FI와 안진 사이에 주고받은 다른 이메일과 보고서 초안 등을 보면, 안진이 전문가적 판단으로 평가방법, 평가인자, 평가금액을 결정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변론에서 FI측 변호인은 “당시 채택된 최종 가격은 안진이 보유한 자료로 산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한 뒤에 종합한 것” 이라며 “검사 주장대로 FI의 요구에 따라 무조건 가장 높은 금액을 뽑아내려고 했다면 최종 금액이 45만3111원이 나올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특정 이메일의 문구에만 집착할 뿐 안진이 가치평가 과정을 주도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이나 이메일은 보고도 애써 무시하고 있다”며 “검사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특정 이메일의 문구도 가치평가의 진행 과정과 전후 맥락을 함께 살펴보면 일반적인 가치평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문이나 의견 교환 등의 의사소통이며,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회장과 작성한 주주간계약서에서 약속한 절차대로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인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9차 공판은 기일이 변경돼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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