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옥)가 SK실트론(대표이사 장용호) 주식 지분 매입과 관련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사진)과 SK그룹(회장 최태원)에 과징금 총 16억 원(SK그룹 8억원, 최태원 회장 8억원)을 부과했다. SK그룹 측은 충실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가 나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SK그룹은 오늘(22일) 공정위 제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SK㈜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 15일 전원회의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SK실트론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이번 결정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은 해외 기업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힌 참고인 진술과 관련 증빙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며 “특히 공정위의 발표는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심사보고서에 있는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이는 공정위 전원회의의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의결서를 받는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뜻도 내비쳤다.
공정위는 이날 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주식 지분 매입 위는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며 과징금을 부여했다. 최 회장의 주식 지분 매입에 대해 SK가 합리적 검토없이 양보,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 이번 제재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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