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거래소는 12월 22일부터 거래되는 2022년 6월물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21일 지정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3년국채선물 2022년 6월물(KTB3F2206)의 최종결제기준 채권은 국고01875-2412(21-10), 국고01125-2406(21-4), 국고01750-2609(21-7) 등 3개 종목이다.
5년국채선물 2022년 6월물(KTB5F2206)의 기준 채권은 국고01750-2609(21-7), 국고01250-2603(21-1) 등 2개 종목이다.
10년국채선물 2022년 6월물(KTB10F2206)의 기준 채권은 국고02375-3112(21-11), 국고02000-3106(21-5) 등 2개 종목이 지정됐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실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아 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6개월 단위 이자 지급 방식의 국고채 중 일부를 조합하는데, 이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금투협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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