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부정 공모, 부당 이득, 허위 보고’ 관련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A 회계사는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의 오류에 대해 설명했다. 또,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의 사례와는 달리 의뢰인과 공인회계사 간의 가치평가에 대한 협의는 최대한 지양해야 하며, 의뢰인의 간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업계 전문가로서의 입장도 설명했다.
A 회계사가 지적한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보고서의 중대한 오류는 크게 네 가지다. ▲가치평가기준일은 풋옵션을 행사한 시점이 돼야 하는 것 ▲평균 주가를 적용하는 기간 또한 자본시장법 상 통상 길어야 2개월이라는 것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오렌지라이프 등의 주가를 활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 ▲발행주식 총수가 아닌 유통주식수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A 회계사는 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상 상대가치평가시 평균주가는 기준일 기준으로 길어도 2개월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유사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오렌지라이프를 포함했는데, 이 당시 오렌지라이프는 신한금융지주와의 M&A가 이뤄지는 과정이어서 주가가 오염됐고, 따라서 이 주가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가치평가업무 가이드라인에도 명시돼 있다.
법률비용 대납과 제 3자에 대한 면책을 약정한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사이 용역계약서가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A 회계사는 “이례적인 것이며 경험해 본 바 없다”라고 답했다.
또, “공개되는 가치평가보고서의 경우 독립적으로 수행해야하므로 의뢰인과 협의를 많이 안하려고 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의뢰인이 원하는 가격에 맞춰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여러 법적인 제재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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