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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세금 주의보…해외주식 '손절'도 전략

기사입력 : 2021-12-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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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250만원 공제 활용 '절세' 체크…연말 '수익+손실' 조정 필요

사진출처= 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출처=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올해 미국 증시가 활황을 보인 가운데 해외주식에 투자한 '서학개미'는 내년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절세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해외주식은 이익금의 250만원까지 세금이 매겨지지 않기 때문에 손실 난 종목을 매도하는 등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결제일(매매일+3일)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거래된 주식에 대해 매겨지는데 절세를 위해서는 공제액 기준으로 매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공제하는 250만원을 넘는 이익금에 대해 22%의 세금이 붙는다. 주식을 팔아 실제 번 수익 중 250만원을 넘는 부분이 양도세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실제 양도세 신고 및 납부 시기는 내년 5월이지만 올해 수익분이 많은 '서학개미'라면 연말에 절세 전략을 체크해야 어렵게 번 수익을 지키고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다.

가장 선순위 전략은 250만원까지 양도차익을 맞추는 것이다.

특히 손실이 나고 있고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보유 종목의 경우 연내 매도해서 양도차익을 줄이는 게 절세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손절'이 전략이 될 수 있다. 내년에 다시 매수하더라도 세금을 절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외주식 거래인 만큼 양도차익이 환율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절세가 되는 방법을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또 전문가들은 경우에 따라 증여 후 양도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거론한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함께 투자하고 있는 '동학+서학개미'라면 손익통산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현재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소액 투자자라면 양도소득세에서 자유롭지만,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세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로 변화가 예고돼 있다.

실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는 내년 5월로 아직 남아있다. 온라인으로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주린이' 투자자라면 증권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만약에 해외주식으로 250만원이 넘는 차익이 생겼는데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글로벌 증시 호황과 미국 등 해외주식 투자 열풍으로 예탁원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2021년 11월 기준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상품 별로 외화주식이 3년 동안 100% 이상 증가해 전체 보관금액 상승세를 견인한 반면, 외화채권은 보합권을 유지했다.

종목 별로 2020년 말부터 보관금액 상위 톱 5는 모두 미국 기술주로 집계됐다. 지난 11월 26일 기준 미국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구글 지주사), 마이크로소프트가 외화주식 전체의 33.5% 비중을 차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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