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일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디폴트옵션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디폴트옵션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방식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운용하게 하는 제도다.
DC형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형과 달리 가입자인 근로자가 직접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앞서 안호영·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은 퇴직연금 운용에 디폴트옵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여는 실적 배당형 상품만 넣는 방안을, 야는 원리금보장 상품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대립했는데, 결국 원리금보장 상품을 디폴트옵션에 넣는 것으로 극적 합의를 이루게 됐다.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DC형 가입자는 타깃데이트펀드(TDF), 혼합형펀드, 머니마켓펀드(MMF), 부동산인프라펀드, 원리금보장상품 등 정부가 정한 디폴트 상품 중 한 가지 이상을 사전에 선택해야 한다. 만약 DC가입일로부터 4주간 별다른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에 사전지정운용 통지를 한다. 통지 이후 2주 추가 시간에도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에 지정된 운용 방법으로 자동 운용된다.
디폴트 옵션 도입시 상품 선택지와 관련, 해외 사례에서 미국, 호주 등 연금 선진국이 TDF를 대표적인 퇴직연금 기본 투자상품으로 채택하고 있는 점이 참고가 될 수 있다. TDF는 투자자의 은퇴시점을 목표일(Target Date)로 정하고 자동으로 생애주기(Life Cycle)에 걸쳐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자동 조정해서 최적 자산배분을 추구하는 게 핵심이다.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면 가입자들에게 TDF 선택을 받기 위한 금융사들의 경쟁이 치열해 질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상품 경쟁력이 강화되고 수익률 제고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에 올라가게 된다. 여야 이견이 소위에서 조율된 만큼 상임위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종적으로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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