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상향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조세 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을 내년(2022년)이 아닌 오는 2023년부터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시가 기준)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오는 11월 30일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에 오른다.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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