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조세 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을 내년(2022년)이 아닌 오는 2023년부터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오는 11월 30일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에 오른다.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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