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03.29(금)

가상자산 과세 유예, 국회 기재위 소위 통과

기사입력 : 2021-11-29 20:42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ad
ad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 통과·양도세 완화도 의결…30일 전체회의 앞둬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상향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조세 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을 내년(2022년)이 아닌 오는 2023년부터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시가 기준)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오는 11월 30일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에 오른다.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정선은 기자기사 더보기

[관련기사]

증권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