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올해 말까지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의무 이행에 대해 엄정한 검사와 감독을 수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위험이 높다는 판단 하에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했다”며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규제 사례임에도 현재까지 큰 시장 혼란 없이 안착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경제‧금융환경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지난 20년간의 성과에 안주할 때가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번에 개정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침서에는 트래블룰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며 “FIU는 국내 트래블룰 제도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트래블룰은 가상화폐 거래소 간 코인 이동 시 발신인과 수신인 정보를 모두 수집하도록 한 FATF 규정이다. 특금법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는 트래블룰을 준수해야 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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