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 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경제‧금융환경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지난 20년간의 성과에 안주할 때가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말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받아 온 FIU는 현재 업비트·코빗·코인원·빗썸(원화거래 가능)과 플라이빗·지닥(코인마켓) 등 6개사에 대한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
김 원장은 “이번에 개정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침서에는 트래블룰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며 “FIU는 국내 트래블룰 제도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트래블룰은 가상화폐 거래소 간 코인 이동 시 발신인과 수신인 정보를 모두 수집하도록 한 FATF 규정이다. 특금법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는 트래블룰을 준수해야 한다.
김 원장은 또 “밀레니얼 세대의 부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추세”라며 “민간 부문의 디지털 전환 속도에 발맞춰 AML·CFT 제도 분야에서도 섭테크(감독+기술의 합성어) 등 신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분산형 가상자산 거래에 적합한 AML·CFT 제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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