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 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위험이 높다는 판단 하에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했다”며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규제 사례임에도 현재까지 큰 시장 혼란 없이 안착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말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받아 온 FIU는 현재 업비트·코빗·코인원·빗썸(원화거래 가능)과 플라이빗·지닥(코인마켓) 등 6개사에 대한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
김 원장은 “이번에 개정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침서에는 트래블룰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며 “FIU는 국내 트래블룰 제도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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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또 “밀레니얼 세대의 부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추세”라며 “민간 부문의 디지털 전환 속도에 발맞춰 AML·CFT 제도 분야에서도 섭테크(감독+기술의 합성어) 등 신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분산형 가상자산 거래에 적합한 AML·CFT 제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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