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라임 판매 증권사와 은행, 디스커버리 및 옵티머스 판매사 등 부실펀드 판매 금융사에 대한 제재 조치안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결과 쟁점별로 분리해 쟁점이 좁혀진 사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각 제재 조치안을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다.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관련 안건들의 비교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한 손태승닫기
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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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재 조치가 이뤄지도록 법과 원칙에 기반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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