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라임 판매 증권사와 은행, 디스커버리 및 옵티머스 판매사 등 부실펀드 판매 금융사에 대한 제재 조치안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결과 쟁점별로 분리해 쟁점이 좁혀진 사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심의해 신속히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관련 안건들의 비교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은 손 회장이 윤석헌 전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DLF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재 조치가 이뤄지도록 법과 원칙에 기반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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