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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억원 퇴직금…씨티은행 희망퇴직 신청률 60% 달해

기사입력 : 2021-11-09 12:48

(최종수정 2021-11-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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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세 차례 걸쳐 신청자 내보낼 예정

각 부서별 필요 인력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사진=한국씨티은행이미지 확대보기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사진=한국씨티은행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한국씨티은행(은행장 유명순닫기유명순기사 모아보기)이 오는 10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가운데 9일 기준으로 신청률이 60%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만큼 각 부서별 필요인력을 고려해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과 4월 세 차례에 걸쳐 희망퇴직 신청자들을 내보낸다.

씨티은행은 현재 소매금융 2500명과 기업금융 1000명 등 총 3500명을 희망퇴직 신청 대상자로 두고 있다. 지난 2014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지는 희망퇴직이다.

씨티은행 노사는 희망퇴직 합의 조건으로 근속 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계약직 전담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최대 7억원 한도 내에서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최장 7년) 기본급의 100%를 특별퇴직금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퇴직자에게는 창업‧전직 지원금 2500만원도 추가로 지급된다.

은행 측은 이번 희망퇴직 시행으로 직원 40% 이상을 감원하는 것이 당초 목표였다. 하지만 최대 7억원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붙으면서 예상보다 신청자가 더 몰리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8일(현지시간) 규제당국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소비자금융 부문을 폐쇄하는 데 12억~15억달러(약 1조4208억원~1조7760억원) 비용을 지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직원들의 퇴직 관련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는 인가 사안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점 역시 신청자가 몰리게 된 이유로 꼽힌다. 소비자금융 부문을 폐지하고 기업 금융만 영업하는 것도 금융위원회의 인가 사안이라고 노동조합 측이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기업 금융만 영업하는 것을 완전 폐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대신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별도의 조치 명령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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