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워치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이날 규제당국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씨티은행(은행장 유명순닫기유명순기사 모아보기) 직원들의 퇴직 관련 비용으로 해당 금액을 지출할 계획이다.
씨티은행 노사는 희망퇴직 합의 조건으로 근속 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계약직 전담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최대 7억원 한도 내에서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최장 7년) 기본급의 100%를 특별퇴직금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퇴직자에게는 창업‧전직 지원금 2500만원도 추가로 지급된다.
앞서 씨티그룹은 지난 4월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사업 단순화, 사업전략 재편 등의 차원에서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에서 소비자금융 사업 철수를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소비자금융 폐지를 선언한 13개국 중 매각 합의가 이뤄진 나라는 호주뿐이다. 다만 씨티그룹 측은 다른 나라 은행들에 관해서도 매수 제안을 더 받았다고 밝혔다.
씨티그룹은 2주 전 씨티은행을 폐쇄할 경우 20억달러(2조3680억원) 자본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철수가 재무적 측면에서 합리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금을 인상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지급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사 측은 주장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씨티은행 철수로 발생하는 비용이 씨티그룹의 이러한 계산법을 바꿀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씨티그룹 주가는 이날 뉴욕 증시 개장 전 거래에서 0.6% 이상 오른 67.4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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