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신협중앙회는 지난 3일 대전광역시 서구 신협중앙회 본부에서 ‘21년 제1차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의사결정기구로써 매년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신협은 상호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는 기관으로 다각적인 방면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협은 여·수신 공제 등 분야별 금융소비자의 가독성을 개선한 상품설명서를 보급하고, 금소법의 영업규제사항을 반영한 장표 서식과 별도의 광고심의사례 및 FAQ로 구성한 광고심의 매뉴얼 등을 보급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금소법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직무수행과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한 상품개발 및 판매 시 준수사항 등 업무 전반에 걸친 내용을 수립했다.
신협은 현장의 금소법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설명의무 이행과 불공정영업행위 방지, 금융소비자의 권리청구 기준, 고령자·장애인 보호 기준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을 수립하여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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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기사 모아보기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신협은 상호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고 있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더욱 중요해진 이때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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