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윤식 신협중앙회장(가운데)이 신협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사진제공=신협중앙회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신협중앙회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제정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협중앙회는 지난 3일 대전광역시 서구 신협중앙회 본부에서 ‘21년 제1차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의사결정기구로써 매년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금융상품 광고심의규칙 등 주요 제도의 변경사항과 금융소비자 관련 주요 민원·분쟁 사항에 대해 예방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신협 금융상품 광고심의 관련 규정 제정과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제도의 변경사항을 의결하고 실질적으로 신협 현장에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신협은 상호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는 기관으로 다각적인 방면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협은 여·수신 공제 등 분야별 금융소비자의 가독성을 개선한 상품설명서를 보급하고, 금소법의 영업규제사항을 반영한 장표 서식과 별도의 광고심의사례 및 FAQ로 구성한 광고심의 매뉴얼 등을 보급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금소법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직무수행과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한 상품개발 및 판매 시 준수사항 등 업무 전반에 걸친 내용을 수립했다.
신협은 현장의 금소법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설명의무 이행과 불공정영업행위 방지, 금융소비자의 권리청구 기준, 고령자·장애인 보호 기준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을 수립하여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선호닫기이선호기사 모아보기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신협은 상호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고 있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더욱 중요해진 이때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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