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북시흥 농협과 부천 축협, 고양 축협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대출 투기 사태에 대한 위법·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해 제재를 공시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대출 투기 사태와 관련해 북시흥 농협과 부천 축협,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 농협은행 두류지점 등의 현장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북시흥 농협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임직원 본인이나 배우자 및 동생 등 제3자 명의로 농지 등을 담보로 수억원을 부당 대출해줬다. 또한 지난 2005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임직원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북시흥 농협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개인사업자에 대해 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지분 쪼개기’ 방식의 농지 매입이 사업 활동과무관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시설자금 용도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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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감원은 제재를 받은 임직원들이 직접적으로 3기 신도시 내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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