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북시흥 농협과 부천 축협, 고양 축협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대출 투기 사태에 대한 위법·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해 제재를 공시했다.
금감원은 임직원대출 부당 취급 및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과 관련된 북시흥 농협 임원 5명과 직원 10명에게 ‘주의’를, 북시흥 농협에는 경영 유의 3건의 제재를 부과했다.
북시흥 농협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임직원 본인이나 배우자 및 동생 등 제3자 명의로 농지 등을 담보로 수억원을 부당 대출해줬다. 또한 지난 2005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임직원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 축협은 지난해 10월 임직원 1명이 배우자 명의로 농지 등을 담보로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것으로 파악돼 ‘주의’ 처분을 받았다. 고양 축협도 지난 2017년 11월부터 임직원이 배우자 및 아버지 명의로 신용대출과 농지담보대출 등을 부당 취급했으며,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 취급해 임원 1명과 직원 7명이 ‘주의’ 제재를 받았다.
다만 금감원은 제재를 받은 임직원들이 직접적으로 3기 신도시 내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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