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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금소법 휘슬에 ‘독립 CCO’ 전진 배치

기사입력 : 2021-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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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M 20조이상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의무
한투 신호탄 대형사 매듭…‘유비무환’도 가능

자산운용사, 금소법 휘슬에 ‘독립 CCO’ 전진 배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독립 CCO(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를 전진 배치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전면 시행에 따라 자산운용업계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조직 신설과 독립된 총괄책임 인력 선임 의무 이행에 힘을 싣고 있다.

◇ 금투사 ‘표준내부통제기준 모범규준’ 가동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소법 시행에 따라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운용자산(AUM, 펀드+투자일임) 20조원이 넘는 운용사들 대상으로 별도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전담 조직 신설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다.

금소법은 2021년 3월 25일 시행됐지만 내부통제 기준, 금융소비자보호 기준 마련 등 일부 조항의 경우 6개월 유예 조치가 적용됐고, 이에 따라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9월 25일자로 본격화됐다.

금투업권에서는 금융투자협회가 금소법 내용을 반영해 올해 7월 30일자로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도 자산운용사들이 준법감시인 겸직 등으로 소비자보호 관련 직무를 이행하기는 했지만, 금소법 시행으로 강화된 의무는 독립 CCO 배치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을 설치하고 대표이사 직속 기관으로 하도록 했다.

소비자보호와 영업부서 업무 간 이해상충 방지와 회사의 소비자보호 업무역량 제고를 위해 금융상품 개발·판매 업무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임원을 지정한다. 이들 CCO는 준법감시인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도록 했다.

독립 CCO 직무로는 상품설명서, 금융상품 계약서류 등 사전심의 담당,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기획 및 개선, 개발-판매-사후관리 등 금융상품 각 단계 별 소비자보호 체계에 관한 관리·감독 등이 제시됐다.

또 대내·외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업무도 총괄한다. 민원발생과 연계한 관련 부서·직원 평가기준 수립 및 평가 총괄 등의 업무도 통할한다. 대형 운용사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 CCO 선임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금소법 본격화전 2021년 9월 24일 기준으로 AUM이 20조원을 넘는 자산운용사는 13곳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KB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NH-Amundi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흥국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IBK자산운용 등이 대상군이다. 계도기간 종료 전에 가장 발 빠르게 독립 CCO 선임 첫 테이프를 끊은 곳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대표이사 직속으로 금융소비자보호실을 신설하고 지난 9월 1일자로 박헌봉 부장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로 선임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금융소비자보호팀을 갖춘 가운데, 지난 9월 10일 이규석 상무를 CCO로 선임해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면모를 구성했다.

삼성자산운용도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지난 9월 24일자로 남경우 전문위원을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로 선임했다.

한화자산운용도 금융소비자보호실을 신설하고 최장원 전 FI사업본부장을 초대 실장으로 임명했다.

우리자산운용은 금소법이 본격화된 지난 9월 25일자로 안성일 소비자보호총괄(CCO) 이사대우를 선임하며 속도를 냈다.

신한자산운용도 같은 9월 25일자로 박찬종 이사를 금융소비자보호팀장 CCO로 발령했다.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CCO 선임은 이어지고 있다.

KB자산운용은 별도 소비자보호본부를 신설하고 지난 10월 1일자로 기강도 상무를 소비자보호총괄 임원으로 선임했다.

흥국자산운용도 같은 지난 10월 1일자로 박영진 이사를 소비자보호총괄로 임명했다.

‘유비무환’ 자산운용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AUM 20조원 도달이 임박한 운용사 후보군 가운데 선제적으로 독립적인 CCO 선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금소법 ‘뿌리 내리기’ 집중

현재 시행 중인 금소법은 사전규제로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 준수, 적정성 원칙 준수,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가 일부 금융업법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 게 핵심으로 꼽힌다.

사후제재 측면에서도 ‘징벌적 과징금’ 도입이 눈에 띈다.

또 투자자문업과 보험에 적용돼 왔던 ‘청약철회권’도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됐다. ‘위법계약해지권’도 신설된 소비자권리 중 하나다. ‘자료열람요구권’은 소송이나 분쟁조정 때 자료열람 요구가 가능한 권리다.

아울러 사후구제에서는 소액분쟁 때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이탈을 금지하고, 분쟁조정 중 소(訴)를 제기할 경우 법원의 소송중지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또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은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과실 여부 입증에 적용될 수 있다. ‘판매제한명령권’도 재산상 현저한 피해 우려가 명백한 경우 발동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정부는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연말까지 금소법 이행 상황 자체점검과 자율시정을 유도하고 있다.

개별 사안 중에서는 온라인 판매과정 중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방안 마련 등 금융상품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보완 등에 힘을 싣고 있다.

금융당국 측은 “계도기간 동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권 협회가 4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금융상품 판매 현장의 불편을 해소했다”며 “금융회사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법령 적용상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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