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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11월 보금자리론 금리↑

기사입력 : 2021-10-2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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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p 인상... “국고채 금리 상승 영향”

“서민우대 프로그램 등 잘 활용해야”

보금자리론 상품별‧만기별 기준금리(2021년 11월 1일 기준)./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이미지 확대보기
보금자리론 상품별‧만기별 기준금리(2021년 11월 1일 기준)./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11월 금리를 지난달 대비 0.10%포인트(p)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신청 완료 건을 기준으로 대출 만기에 따라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연 3.10%(10년)~3.40%(40년)이 고정 적용된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3.00%(10년)~3.30%(40년)가 만기까지 기준금리로 작용한다.

보금자리론은 약정만기(최장 40년) 내내 대출금리가 고정돼 서민‧실수요자가 금리 인상 시기에도 영향 없이 매달 안정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거부담 경감 지원이 목적이다.

HF공사 누리집이나 스마트 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공동 인증서를 통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 방문으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으로 구분된다.

두 상품 간 금리 등 차이는 없다. 다만, HF공사를 통해 신청하면 공동 인증서를 통한 전자약정 등을 진행할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다.

t-보금자리론은 SC제일은행과 대구은행, 제주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상품별 이용 가능한 기관은 HF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HF공사 관계자는 “국고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며 “10월 중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조정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 대출 만기 중 10년~30년까지는 별도 제한이 없지만, 40년 만기 초장기 보금자리론은 신청인이 만 39세 이하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인 신혼가구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금자리론 상품 설명(올해 11월 기준)./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이미지 확대보기
보금자리론 상품 설명(올해 11월 기준)./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HF공사 관계자는 “상품 및 만기별 기준금리에 추가 우대금리와 가산금리를 가감한 최종 금리가 대출 만기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라며 “기타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만기가 늘어나면 매달 상환하는 금액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만기가 늘어날수록 금리가 높아지므로 전체 상환기간 동안 부담하는 총 이자는 증가한다”며 “신청인의 경제활동과 자금 사정 등을 감안해 보금자리론 이용과 대출금액, 만기, 상환 방식 등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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