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DGB금융지주 글로벌사업부장 A 씨에 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구은행은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스페셜라이즈드뱅크(SB)’ 본사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매입을 추진하는 도중 계약이 불발되며 1204만8000달러(약 133억원)의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당시 총 계약금은 1900만달러(약 210억원)에 달했다.
이에 지난 3월 대구은행이 캄보디아 현지법인 부행장 등을 고발하고, 검찰은 올해 8월과 10월 수성구 대구은행 본점 및 북구 DGB금융지주 글로벌 사업 관련 부서에 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내부 검토를 마친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은 검사 내용 자체 심의, 심사조정, 필요시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평가 결과를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은행 임직원이 본인과 지인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거나 주식 투자하는 등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은 최근 5년간 15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은행들의 사고금액별 현황은 ▲우리은행 422억원 ▲부산은행 305억원 ▲하나은행 142억원 ▲NH농협은행 138억원 ▲대구은행 133억원 순이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