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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사태’ 대구은행 간부 영장 기각

기사입력 : 2021-10-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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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부동산 매입 손실 피해액 약 133억

대구지법 “현 단계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2가에 있는 DGB대구은행 본점./사진=DGB대구은행이미지 확대보기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2가에 있는 DGB대구은행 본점./사진=DGB대구은행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DGB대구은행의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 손실 사건’ 책임이 있는 대구은행 간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강경호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DGB금융지주 글로벌사업부장 A 씨에 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금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구지법의 설명이다.

지난해 대구은행은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스페셜라이즈드뱅크(SB)’ 본사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매입을 추진하는 도중 계약이 불발되며 1204만8000달러(약 133억원)의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당시 총 계약금은 1900만달러(약 210억원)에 달했다.

이에 지난 3월 대구은행이 캄보디아 현지법인 부행장 등을 고발하고, 검찰은 올해 8월과 10월 수성구 대구은행 본점 및 북구 DGB금융지주 글로벌 사업 관련 부서에 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도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의 정기 경영실태 평가를 실시했다.

내부 검토를 마친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은 검사 내용 자체 심의, 심사조정, 필요시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평가 결과를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은행 임직원이 본인과 지인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거나 주식 투자하는 등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은 최근 5년간 15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지난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20개 은행에서 최근 5년간 177건의 은행 금융 사고가 있었다. 총 피해액은 1540억원이다.

국내 은행들의 사고금액별 현황은 ▲우리은행 422억원 ▲부산은행 305억원 ▲하나은행 142억원 ▲NH농협은행 138억원 ▲대구은행 133억원 순이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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